(3) 심리의 대상과 방법
(가) 재산분할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배로만 파악하는 경우에는 심리의 대상 역시
그와 같이 형성된 재산의 유무와 가액, 쌍방의 기여도, 분할의 방법 등에 한정되고 그것으로써 족하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관계해소 이후의 부양에
관한 요소까지 참작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서는 경우에는, 위에 든 사항들 이외에 혼인관계해소 이후의 부양의 필요여부, 그 정도 등이 아울러
심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 경우, 공동재산의 분배, 즉 청산과 부양이라는 두가지 요소의 참작방법에 관하여는 이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여 각
요소에 따른 참작의 정도를 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개별산정방식과 각 요소마다 구체적인 참작의 정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참작하는 사정으로서 개괄적으로 나열한 후 가정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개괄산정방식이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있어서의 참작요소를 어느 것으로 한정하는가 또는 각 요소의 참작방법을 어느 것으로 선택하는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분할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와 같이 참작하는 사유를 추상적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재산은 대략 얼마 정도이고 소극재산은 대략 얼마 정도이며 기여도는 어느 정도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라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당사자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은 민법 830조의 규정상,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중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이 분할의 대상임은
명백하다.
①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통설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으로 된다고 하며,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夫)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부의 재산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받게 된
것으로 확정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 있고, 재산적 평가가 가능한 의사라든가 변호사 등의 자격도 청산적 요소의 평가대상으로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④의 제3자 소유명의의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속하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다만, 그 소유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의 심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땅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⑤의 채무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것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가급적 당사자 쌍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포함한 전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위 각 재산의 범위와 가액산정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재판시 또는
심리종결시라는 견해, 별거시라는 견해, 원칙적으로 쌍방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별거 후에도
협력이 계속되거나 별거 전의 협력의 결과가 별거 후에 나타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시
또는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가액산정의 방법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가 등의 감정에 의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 등에 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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